-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15.10,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품질시험실 보유요건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공 중의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건설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조치 함으로써 생애주기형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구현 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을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하여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수행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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