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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결과 확인ㆍ검측 철저”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30
조회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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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학교 정란 교수)는 지난 7.31(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하여 작업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한 사고(중상1명,경상10명)
* (발주)(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공)신세계건설(주), (감리)(주)동우이앤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고 현장은 톱다운(Top-Down) 공법*으로 지하층 시공 중이었으며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부가 파단되어, 브라켓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며 바닥으로 기울어졌고, 철골보 및 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이 철골보가 기울어짐과 동시에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 지하 외부벽체와 기둥을 먼저 시공한 후 지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하층 굴착과 구조물(슬래브) 시공을 하여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

다행히 지하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어 추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석한 사고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공사관리의 부실이었다.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실시하여,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며 붕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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