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구조기술사 의견 수렴하다 시공업계 의견으로 선회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설재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가설재 설계 안전성을 시공단계 구조 검토에서 시공 전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설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토목구조기술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사고로 이에 대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9일 김태흠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6일에 공포되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과 62조7항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발의 당시 처음에는 62조 7항에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구조기술사에게 가설재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확인받으라”는 법안이었으나 시공 건설업계의 요구로 " 시공 전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한다."라는 48조 5항이 삽입되면서 불거졌다. 이 중에서 가설구조물은 임시부재, 거푸집, 비계, 동바리, 터파기 가시설 등을 말하는데 특히 동바리가 문제가 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이 있어야 공사 시공이 가능하고 물량증감에 따른 원가반영을 정확히 해야 하며 설계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토목구조기술사회는 "가설구조물은 임시로 쓰이는 것이므로 목적구조물의 기능이나 성능에 관계가 없고 시공자가 현장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안전하게 설계한 후 시공하면 되는 것이며 설계단계에서는 가설구조물을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서 "현장 여건이 동바리에 대한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덧 붙여 말했다. 이런 싸움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가 말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즉, 그 동안 가설재 동바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업계가 책임을 져 왔지만 설계단계에서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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