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와 건축물관리 지원, 빈 건축물 정비, 공공건축물 재난예방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이 실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함(제9조 및 제10조).
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제11조).
마.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4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이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
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차.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담함(제26조).
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함(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제30조).
파.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제31조).
하. 정부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35조 및 제39조).
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42조).
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제4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